[후기] [강연영상리뷰] 이수정 범죄심리학자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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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심맃믁정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경기대학교에서 범죄심리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범죄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궁금한 이야기 Y>를 비롯해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범죄자의 심리분석을 돕는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프로파일러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프로파일링은 범죄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확히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왜 범죄자들이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이수정 교수님은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 검찰청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 경찰청 쇄신 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최신 범죄심리학》,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지낸다》 등이 있다.




안녕하세요. 올댓스피커입니다. 
오늘은 범죄심리학자이신 이수정 교수님의 <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려면>이라는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성범죄를 살펴보자  

최근 이영학 사건과 강진 여고생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청소년이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결국 어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청소년을 성폭행 후 살인한 사건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수법: 그루밍 

그루밍은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신뢰관계를  쌓은 뒤에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라는 전문 용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그루밍이라는 수법을 통하여 가해가 가해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게, 피해자는 그것을 피해라고 느껴지지 않게 만든 것이지요.

 

  

한국의 의제강간연령은 13세 

법적으로 절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될 나이를 전문용어로 의제강간연령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의 의제강간연령은 만 13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13세여도 교육을 받지 않은 13세 이상의 쳥소년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다른 나라의 의제강간연령을 살펴봅시다.

선진국의 의제강간연령은 대한민국보다 높습니다. 단 일본만 제외하고요.
그럼 왜 대한민국은 의제강간연령이 13세 미만일까요? 

이수정 교수님은 이 지점에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13세 미만의 청소년들만 보호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한국이 13세 미만만이 의제 강간연령에 속한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일본의 법을 따랐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성범죄 발생현황 


이수정 교수님이 준비하신 범죄통계자료도 대한민국 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선이 의제강간연령에 속한 아동 성범죄 발생 현황이고 
파란색 선이 의제강간연령에 속하지 않은 20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일어난 성범죄 발생현황입니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법의 빈틈을 노리는 성범죄자
결국 저 지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성범죄자가 법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국가별 강간죄 성립요건을 볼까요?

그렇다면 동의란 무엇일까요?
이수정 교수님은 동의의 의미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전제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하는 것이 동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법에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하여 성관계를 함'이라는 애매한 조항은 더 많은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애매한 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님은 아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수정 교수님께서 아무리 청소년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해 연구자료를 찾으려해보아도 연구가 단 하나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13세에 생겨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수정 교수님은 설득력이 단 하나도 없는 한국의 의제강간연령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의제강간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구멍이 많은 법은 청소년들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강연을 마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수정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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