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매력적인 연사] 정미선 & 강민정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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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댓스피커 입니다. 
최근 직장 내의 소통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소통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연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한 연사님들을 만나볼까요?






직장 내 성희롱, 시그널에 주목하자 : 강민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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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으셨으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온 콘텐츠라는 기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소통에 대해 연구하고 강연을 하고 계시는 연사님입니다. 노동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셨으며 여성부 가족친화 교육 강사양성과정도 수료하셨습니다. 현재는 여성부에서 양성평등 위촉강사로 활동 중이신 성희롱 및 조직 내 소통 관련 전문 강사님이십니다. EBS TV 특강인 "직장학 개론"에도 출연하며 많은 인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주었고 KBS VJ특공대, 컬투의 베란다쇼, KBS 여유만만 등 많은 TV쇼에 출연하시며 다양한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날 법한 모든 문제를 설명해주시고 그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강사님이십니다.







"요즘 들어 성희롱 사건이 더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더 많이 하는 건가요?"
14년차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인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답하죠.
"사건이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우리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1997년에는 도대체 이런 상황을 뭐라고 정의내려야 할지 몰랐는데, 20년 뒤인 2017년에는 정확하게 '성희롱'이라고 정의내리며 '신고하라', '잘못된 게 맞다'고 교육하죠.
최근 한 검사의 용기있는 발언이 한국의 #metoo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업계, 학계, 문화계, 정치계 등 다양한 곳에서 나 또한 경험이 있다고 목소리 내고 있죠.

#metoo 라고 용기내어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어쩌면 이들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withyou 입니다. 같은 경험이 없더라도 당신의 고통을 함께 해결해주려는 사람들이죠. 

- #metoo 보다 중요한 #withyou 중에서






직장 내 남녀를 연구하다 : 정미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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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선 강사님은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직장남녀연구소 대표로 자리하고 계시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컨설턴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정미선 강사님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로도 활동 중이시며 현재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에서 외래교수를 전임하고 계시며 대전 시민대학에서 전임교수직을 맡고 계십니다. 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을 진행하시며 젠더 커뮤니게이션, 직장인 갈등과 소통, 문서로 소통하는 직장남녀, 직장인 비즈니스 글쓰기 등, 직장에서 필요한 많은 소통법과 이야기로 사랑받고 계시는 연사님이십니다. 







정미선 대표는 “‘성희롱’ ‘성추행’은 직장 내 복잡하고 다양한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성적인 발언이 섞이면 성희롱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당사자들은 ‘이런 것도 성희롱이 맞는지’를 두고 헛갈려 한다.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다.

 정미선 직장남녀연구소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설문조사 결과 ‘언어적 성희롱’이 전체의 약 7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만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만 신체적 부위를 두고 평가하는 말을 한다면 대부분 성희롱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성적 굴욕감을 판단하는 기준은 네 가지다. 첫째로 피해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성희롱 행위가 굴욕감을 줬는지 여부다. 정 대표는 “여성의 경우 속옷을 착용한 등 부위에 손을 올리는 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큰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특정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굴욕감을 줬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 통념도 기준이 된다. 성희롱 행위자가 ‘딸같이 귀여워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해도 상식적으로 딸이 귀여워 허벅지를 쓰다듬는 아버지가 없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남녀연구소 정미선 대표 중앙일보 인터뷰 중 




직장을 다니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실 수 있는 두 연사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안전한 직장이 행복한 직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성희롱과 같은 사내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텐츠기획_에이전시 심나영 매니저 (lime@allthatspea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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